주민세 조회 납부 시기 신청 방법

8월은 주민세 신고/납부의 달입니다.
기간 놓치지 마시고 납부기간 내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납부 방법은 아래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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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



주민세 정의

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거주민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


주민세 납부시기 및 기간

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 ~ 9월 2일까지


개인분은 8월 16일 ~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

주민세 납부기간 놓칠 시

주민세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며,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.


정부 24에서 간편인증 및 인증서 로그인 후 '나의 주민세'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

나의 주민세 확인하기


주민세 종류 및 납부시기

종류

납부 기간

납부 방법

개인분

매년 8월 16일 ~ 8월 31일

납세고지서 송달

사업소분

매년 8월 1일 ~ 8월 31일

직접 신고 후 납부

종업원분

매월 다음 달 10일까지

직접 신고 후 납부



  • 개인분

(과세 기준일)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이 납부대상입니다.

납부방법 : 급여에서 징수

납부기간 : 8/16~9/2


  • 사업소분

(과세 기준일)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(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), 법인이며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. (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연면적으로 하며,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)


납부방법 : 직접신고

납부기간 : 8/1~9/2


  • 종업원분

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, 그 밖의 종사자 등에게 지급한 과세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상은 사업장별 월평균 과세 급여 총액이 1.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합니다.

[해당월 급여총액 x 지방세 종업원분 세율 0.5%]


납부방법 : 신고 납부

납부기간 : 매달 납부(다음 달 10일까지)


  • 납부면제 대상
  1.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
  1. 미성년자
  1. 세대원
  1.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


납부방법

온라인납부

  • 위택스 및 이택스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.
  • 이택스는 서울시, 인천시 거주자 한해 가능합니다.

위택스 납부 바로가기 
서울시 이택스 바로가기 
인천시 이택스 바로가기



기타납부

  • 전용 계좌 납부 :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
  • 은행, ATM, 무인납부기 : 은행창구, ATM, 무인납부기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.
  • 전화 납부 : 1599-3900
  • 지로납부각종 지로공과금 및 세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나라 지급결제 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은행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터넷납부 서비스 입니다.

(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

지로납부 사이트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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